정시 3회 IP번역사(IPT) 1급 이달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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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독자적인 지식재산(IP)번역 수행 및 감수 능력을 검증하는 'IP번역사(IPT) 1급(韓→英)' 3회 시험이 이달 23일에 치러진다고 8일 밝혔다.

IP번역사는 특허명세서 등 IP 관련 문서나 서신의 번역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 언어, 법률 등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번역을 수행하는 IP번역 분야 전문가이다. 특허청에서 위탁한 'IP번역 능력시험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지난 2013년에 신설된 자격으로 700명이 넘게 응시했다.

IP번역사 1급은 IP번역 전문기업, 특허사무소, 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해당 전공 분야의 고급 IP번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타인이 수행한 번역물을 감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 식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유일한 IP번역 관련 자격으로 올해로 세 번째 치러진다. 응시 대상은 IP번역사 2급 자격취득자 등이다. 올해 11월 23일 한 차례 이뤄지며, 오는 17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시험은 서울 소재 고사장에서 CBT(Computer Based Test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정과목은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바이오 등 전공분야별 지식재산 번역(고급, 실기)이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자격 취득자는 특허청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번역 사업 참여인력 자격기준 등으로 인정되며 업계 최고 전문가로서의 명예를 기린다.

미국 특허법, 미국특허심사지침(MPEP), 韓-英(한-영) IP번역 실습 600제 등을 활용하며 IP번역 고급 실무를 연습해 수험 준비를 하면 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IP번역사 자격검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호 서울특허번역센터 대표는 “IP번역사는 외국어 능력, 해당 분야 기술이해능력, 관련 특허법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IP번역사 1급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IP번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번역물을 감수할 수 있는 고급 전문가를 인증하는 등급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해 1급 자격을 취득한 이승혜 메카IPS 과장은 “IP번역은 일반번역과 달리 표현의 유려함보다는 정확성과 통일성이 중요한 만큼 특허법과 관련 권리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을 숙지, 이를 피하고 기술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를 숙지하기 위한 노력과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최신 기술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공부가 요구된다”고 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