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ESG 준수 확인, 경영간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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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 기업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지침을 마련했다.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이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

하도급법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 ESG 관련 글로벌 규제가 강화,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추도록 하였다.

또한, 작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하였다.

이외에도, 그간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공정위는 “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