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 도입 소요기간 2개월로 단축…수의계약 등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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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 체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이 허용되면서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소요 기간이 약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연구장비 등 국가 연구자원은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거친 뒤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을 제시, 연구장비 조달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입찰경쟁) 절차에 약 70~90일 소요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로 연구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경우 혁신적·도전적 R&D의 빠른 추진과 파급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방안은 혁신도전형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로,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가장비심의에 별도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함으로써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내 국가장비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 혁신도전형 R&D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일부 예외 사업(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 관련)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 유착, 연구에 필요한 장비 성능을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집행하는 사례 등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는 개별 연구기관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 곤란했던 특정 규격 필요성까지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입 이후에도 심의 결과에 부합하는 연구장비를 도입했는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한다.

이번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규정들도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 R&D를 위해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도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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