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측 "아일릿 표절 증거 있어…주주간계약 해지는 인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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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다시 한번 하이브와 법정에서 맞붙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내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관련한 사항으로, 민 전 대표 측이 공개한 변론 자료에는 하이브 내부 직원이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은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하고자 모색·시도한 행위', '허위사실을 적시해 당사 및 산하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를 모욕해 가치·명예 등을 훼손한 행위', '뉴진스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부모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당사와 신뢰관계를 고의적으로 파괴한 행위', '그외 당사와 멀티 레이블 체제에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무형의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 등을 행함으로써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파괴돼 주주간계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의 해지 사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신뢰관계 파탄'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설령 '신뢰관계의 파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희진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화해를 제안하고 이를 시정하려 했는데, 이를 묵살한 것은 하이브"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간의 주주간계약은 유효하며, 이에 주주간계약에 명기된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이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프로큐어 조항에 따라,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 역시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이번 가처분의 신청의 의미를 짚었다.

한편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양측에 오는 25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