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공청회 열려…전문가들 “AI 입법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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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포용법과 AI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차례로 열었다

주요국이 인공지능(AI) 시대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신속하게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회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체계와 함께 AI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포용법과 AI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차례로 열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개의 AI 기본법이 발의됐다. 대부분의 법률안이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안전성과 신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있다.

AI 기본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법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계와 산업계에선 AI 기본법은 각국의 입법 현황과 우리나라 산업의 현 주소를 반영한 진흥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유연한 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과도한 사전규제나 AI 기술 개발 자체를 제재하는 것은 자칫 우리나라 AI 국가 역량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일관된 AI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AI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등 AI 기본법은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AI 기본법이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 상호 운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AI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최 교수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고 진흥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 입법되도록 하고, 규제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한국이 AI 역량 3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AI 기본법이 산업 발전을 위한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시민사회에선 AI 기본법이 고위험 AI나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AI의 현실적 위험성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금지된 AI, 고위험 AI와 같은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AI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관련 용어의 구체적 정의와 보완점을 찾아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정보통신기술(ICT)에 집중 투자했던 것처럼 AI에 다시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컨센선스(합의)는 이뤄졌다”며 “여야 대표안과 AI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을 담은 시민사회안을 가지고 빠르게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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