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수금, 가지급금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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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강흥대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L사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기술개발 자금과 거래처 확보를 목적으로 개인 자산을 기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L사의 성과는 예상보다 저조했다. 오랫동안 큰 수익을 못 내자 최 대표도 개인 자금이 바닥이 났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하게 됐다. 회삿돈을 빌리고 갚는 일은 반복됐고,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모두 발생하고 말았다.

가수금이란,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을 기업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과세당국은 기업이 무상으로 대표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익의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대표이사는 '내 회사에 내 돈을 넣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독립적인 특성이 있기에 개인 자금을 무단으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과세당국이 가수금을 매출 누락과 경비 과다계상을 통한 탈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표이사가 사망해 상속이 진행된다면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과도한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 관리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납품, 입찰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건설업종에 가수금이 발생한다면 실질자본금이 약화되는 문제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기업에 가수금이 많다는 것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회계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과 사업 제휴 등 사업 확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반대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즉, 대표이사가 법인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회삿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 증빙자료가 누락되는 경우, 미신고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리베이트·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도 가지급금이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만약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미납하면 인정이자만큼 상여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부담이 추가된다.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기에 회사를 정리하는 것도 불가할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확률이 높아진다. 가지급금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대손처리한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금 상환이다. 하지만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규모가 크다면, 자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수금을 다른 방법으로 정리한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자사주 매입,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 자본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업 상황과 제도, 상법 및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김명선 기자 km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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