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은행, 최소 상반기에 손 전 회장 관련 배임 혐의 인지”···'최대한 엄정조치 '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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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상반기 자체검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부적당 대출 배임 혐의를 인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검사결과 우리은행은 이미 올해 1월∼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8월 9일경 수사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적어도 4월 이전에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9일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등)를 적시해 은행직원과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어 이달 23일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 이번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대출 중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 되었음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인지시점에 여신 심사소홀 등 외에 범죄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지난해 4분기에 이미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우리은행 여신감리부서는 전직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현재 우리금융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경에는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은행은 이번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금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미보고 등 사후대응절차 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반적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추가적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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