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집중하는 것보다 소비자 후생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22일 오전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차별 및 사기 판매 재발 방지 방안은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소비자 후생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장점을 흡수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하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통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냐는 것. 폐지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소형 유통점 피해 등의 소비자 후생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 대안책으로 단말기 유통 체계 변경(완전 자급제·절충형 완전 자급제)과 단통법 개정(분리공시제·보조금 지급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단통법 취지 유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 완화는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및 재원 투입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단말기나 보조금 경쟁 규제에만 매몰돼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규제는 산업군과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남호 삼성전자 한국 영업 총괄(상무)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논의되지만, 통신사처럼 매달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닌 제조업체로서는 장려금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급제 도입으로) 유통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단말기 판매가 줄어들 것이고, 제조자 입장에서는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용자 후생 증대가 목표가 돼야 한다는 부분에 동감한다”며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단통법 폐지와 단통법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