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딥페이크(가짜 이미지나 영상, 음성)의 악용이 확산하면서 각국이 의회 차원의 법적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미국에선 유력 대선 후보와 여성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이 잇달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딥페이크 기술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인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생성된 영상이나 음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짜 금지법(NO FAKES)'이 대표적이다.
크리스 쿤스, 마샤 블랙번, 에이미 클로버샤, 톰 틸스 의원 등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발의에 참여했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대선 이전에 법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인 'AI법'이 이달 1일자로 발효됐다.
AI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했으며, 딥페이크 조항도 명시됐다. 플랫폼은 딥페이크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고 사용자가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에서도 22대 국회에 총 6건의 AI 기본법안이 발의됐지만 딥페이크에 대한 내용은 없어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는 “국회에 입법 발의된 AI기본법에는 딥페이크에 대한 개념 정의나 명시적 조항이 없다”며 “AI기본법이나 시행령을 만들 때 총론 차원에서 다른 법과 연계 등을 위한 면밀한 논의와 명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문제가 유명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사기, 저작권 침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