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등에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들 기관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을 통해 정부를 지원한다.
또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은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분석을 하도록 했다.
자원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으로 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한다.
제정안은 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의견을 수렴해 2025년 2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