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1.5단계 가상자산법 조속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중심으로 지극히 한정된 범주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이미 2단계 법안에 대한 입법 부대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KDA는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2단계 법 입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가∼라항에서 2단계 법 입법대상은 △발행·유통과정 이해상충 해소 △유틸리티·스테이블 코인 규율 △정보 통합전산망 구축운영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실명계정 발급제도 개선 방안으로 규정했다.
KDA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두 단계로 구분해 시급하면서도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범위한 대상으로 입법이 지연되면 법 사각지대로 인해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앞으로 학계와 업계 등과 공동 협력해 1.5단계 가상자산법이 조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