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9900원을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은 각각 이같은 2차 수정안을 제안했다.
지난 9일 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2600원(27.8% 인상), 사용자위원은 9860원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1200원(13.6% 인상), 사용자위원은 9870원(0.1% 인상)을 내놨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 비해 50원(13.1%)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0.4%)을 올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330원에서 1250원으로 줄었다.
다만 노사의 임금 요구안 격차가 커 최임위가 잡아놓은 협상 데드라인인 1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