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컨소, 복지부 상대 소송전...'추가 과업 대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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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차세대 사회보장정보화 시스템
계약해지 후 추가비용 법정으로
정부, 사업차질에 지체상금 부과
과업변경 정도·입증이 핵심쟁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발주했던 보건복지부와 사업을 맡았던 LG CNS 컨소시엄간 소송전이 불거졌다. 최근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과업 변경 이슈로 인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향배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컨소시엄(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은 최근 복지부 상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률 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컨소시엄은 복지부가 계약해지 이후 컨소시엄을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계약해지 이후 지체상금 등 복지부의 요구가 부당하며 오히려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LG CNS컨소시엄측에 최종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컨소시엄이 진행한 과업에 비해 비용이 추가 지급됐으며 여기에 지체상금을 포함하면 250억원 가량을 LG CNS컨소시엄이 복지부에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컨소시엄측은 이 같은 비용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복지부가 잦은 과업변경(추가)에 따른 수백억원대(예상치) 비용을 컨소시엄에 추가 지급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컨소시엄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지 거의 1년 반만에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송달받지 못했다”면서 “내용 확인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2020년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은 3년여만인 올해 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방부의 지나친 과업 변경으로 납기 기한을 못맞춘 상황에서 사업자가 지체상금을 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지불한 지체상금이 부당하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를 사업자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국방부가 과업 변경을 통해 과업 범위가 당초보다 2.2배 증가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LG CNS 컨소시엄과 복지부 간 소송 역시 과업 변경의 정도와 이것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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