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트레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최종 승소…'마약사범은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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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트레인, 사진=베이스캠프스튜디오

래퍼 주비트레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최종 승소했다.

주비트레인 측 관계자는 "주비트레인과 이모 대표가 DJ DOC 멤버 이하늘의 소속사 펑키타운을 상대로 신고 접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결과 최종 귀책사유 없음으로 주비트레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안에 판정서가 발급될 예정이다"라고 9일 알렸다.

앞서 주비트레인과 이 모 대표는 단기 프로듀싱 계약을 맺고 이하늘의 앨범 작업을 도왔으나, 이하늘과 그의 소속사 펑키타운에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하늘과 펑키타운 측은 '주비트레인의 마약 복용이 의심된다'거나 '주비트레인 및 소속사 이모 대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포함하여 여러 사유로 해고됐다'고 맞서며 사기, 횡령, 전자기록손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비트레인 측은 "주비트레인 측이 제출한 마약 음성 판정서를 증거로 그동안 이하늘 측이 주장하던 내용이 모두 허위 사실이었음을 이번 심문회의를 통해 밝혀졌으며, 마약 사범 허위사실 유포에 이은 협박, 횡령, 배임, 전자기록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의 주장도 모두 주비트레인 측 귀책사유 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난 상태"라며 이하늘과 펑키타운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심문회의 당시 펑키타운 측 담당 노무사와 참석자도 "주비트레인 측 마약에 대해 무혐의라고 생각한다"라고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허위 주장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비트레인 측은 "이번 심문회의를 통해 이하늘이 그동안 악의적으로 해왔던 마약 사범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큰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선처는 없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