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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가 휴머노이드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로봇법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연내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2008년 로봇법 제정 후 16년간 법 구조와 주요 조항에 변화가 없어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6일 산업부는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첨단로봇 경제 TF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회의에는 정부와 기업인·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실행계획, 로봇 기술개발 로드맵 등 1차 TF안건 및 후속조치 경과보고와 첨단로봇 보급·확산방안,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 등 주요 안건 3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상 2030년까지 10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 의료, 안전, 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로봇 경제 TF 등을 통해 분야별 보급 목표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산업부는 연내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 로봇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이 추진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AI, 휴머노이드 등 신기술·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 동향을 고려해 로봇산업, 로봇기술 등 용어 정의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지원 정책도 새롭게 정비한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로봇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역량 강화 등에 관한 내용도 담는다.

현재 인간 중심의 노동·교통·금융 등 관련법과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 신설도 검토한다.


강경성 1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며 “로봇기술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