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차 응모 지자체 전무
주민동의 조건·인센티브 재검토
2026년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소각·재활용 거쳐…환경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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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모습. 2024.5.10.

3차 수도권매립지 공모에도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자 협의체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추가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1차 공모 때 부지 면적 22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을 포함했다. 2차 공모에서는 부지 면적 130만㎡ 이상,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등을 포함했다.

3차 공모에서 응모 문턱을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고,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유휴 부지를 포함해 대규모로 조성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지자체의 응모 문턱을 낮췄지만 3차 공모에 실패했다.

4자 협의체는 후속조치로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차 공모의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는 현재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64곳에서 2600만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와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며, 연간 폐기물 반입량은 1995년 917만8000만톤에서 지난해 129만3000톤으로 지속 감소했다.

내년 건설폐기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반입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사용 중인 제3-1매립장의 남은 용량은 800만톤 정도다. 6~10년 후면 모두 한계 용량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 과거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이 감소될 전망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