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축복 혹은 재앙?…학계 “자율규제 한계” vs 업계 “국가 패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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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와 경쟁법' 학술대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알고리즘 조작 차원에서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어, 자율규제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생성형 AI는 글로벌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산업인데, 과도한 규제로 미래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와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전 공정위원장)는 'AI의 발달과 경쟁법'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AI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경쟁법상 이슈를 제기했다.

권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발달은 기업과 소비자들을 포함한 이란 시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많은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돼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생성형 AI는 아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성형 AI는 신뢰성, 투명성, 안전성 확보와 저작권, 인격권 침해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는 경제영역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면서 “생성형 AI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면 인류에게 큰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법 차원에서 보면 많은 산업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면서 “소비자법 차원에서는 허위 과장광고와 설계의 오류·조작에 따른 책임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권 교수는 업계가 선호하는 자율적 규제로는 생성형 AI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선진국에서 AI에 대한 법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자정기능이나 기업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생성형 AI가 제기하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아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에서 시장 자정기능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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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와 경쟁법' 학술대회 현장

반면, 이날 플랫폼 업계는 생성형 AI는 글로벌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국가전략산업인 만큼 경쟁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미래 성장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은 “생성형 AI 생태계 내에서 AI 대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생태계 내에서 상호작용하며 가치를 창출해 가는 관계”라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가 스타트업에게 의도치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AI나 플랫폼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한 유럽연합(EU)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고 제시했다.

송 소장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도입은 웹사이트들이 소규모 웹기술 공급업체보다는 대규모 업체를 선호하게 만들었다”면서 “유럽 웹 기술 공급 시장의 집중도를 증가시켜 경쟁을 저해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시장지배적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집중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GDPR로 인해 유럽 앱 시장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앱들이 사라졌다”면서 “AI법과 관련해 EU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미국 빅테크와 경쟁하는 유럽 AI 스타트업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AI 기술 경쟁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단위 패권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어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생성형 AI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복합 생태계로 다차원적 영향 관계를 분석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