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혁신형 세제지원 절실”…산기협, 5가지 R&D 세제지원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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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환경개선 및 연구인력을 위한 R&D세제지원 건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가 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이공계 인력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요구를 담은 '혁신형 R&D 조세지원제도 건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R&D조세지원제도는 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R&D 비용과 인건비를 부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최근 국가 R&D 예산 감축,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기업 R&D 위축, 이공계 인력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산기협이 산업계 조사와 조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R&D 협력과 투자 확대, 연구인력 사기진작을 위한 5가지 R&D 조세지원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산기협은 인공지능(AI)이나 양자 등 첨단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이슈에 국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중소기업 및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 필요성을 밝혔다.

기업 R&D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증가한 투자액만큼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혼합형 세액공제' 신설 도입도 제안했다.

이어 R&D 투자 수도권 쏠림을 분산하고 지역 연구개발특구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법인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세제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구인력 대상 소득세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30년 이상 동결됐던 기존 비과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R&D 인력 소득 환경을 개선하고 이공계 인력 유입을 늘리자는 취지다.

스타 연구자 배출 환경조성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감면 규모가 미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내 복귀 우수인력 비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산기협은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박사연구원 대상 특별소득공제 도입'도 제안했다.

중소기업 재직 박사연구원에 연 20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고급 인력 장기근속, 중소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R&D 세제는 기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세수 확보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기업 R&D 투자를 유인하고 연구인력 사기를 진작시키는 세제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