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는 2028년 이후가 적절”

대기업 절반 이상이 ESG 공시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를 적절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5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기업이 원하는 ESG 공시의무화 방향에 대해선 '거래소 공시'(38.4%)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해야 한다는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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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의무화 시기 (자료=대한상공회의소)

Scope3 탄소배출량 공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Scope3 공시를 반대한다'(560%)고 답했다.

Scope는 1, 2, 3으로 나뉘는데 Scope1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배출이며, Scope2는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배출이다. Scope3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 것이다.

ESG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연결기준)하여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업이 반대했다. 답변 중에는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되어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기업에게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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