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TV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의무화' 추진… 가전사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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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시된 'LG QNED TV(스탠드형)' 98형 모델. 제품 설명서 에너지효율등급란에 “8K / 화면대각선 216㎝ 초과 모델은 비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초대형 TV에도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0월 말 기한으로 '텔레비전수상기 적용범위 확대 등 고도화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TV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의무화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화면 대각선 길이가 216㎝(85형)를 초과하거나, 수직해상도가 4320(8K) 이상인 TV는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상도보다 화면 대각선 길이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급률이 낮은 8K TV보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중인 초대형 TV부터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85형 초과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의무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삼성전자는 98형 TV 라인업, LG전자는 86·98형 TV 라인업에 에너지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TV 제조사 및 수입사는 최저소비효율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의무 대상 품목의 경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면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화면이 커질수록 휘도(밝기)를 유지하는 데 투입되는 소비전력량이 증가해 초고화질·대형일수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가전사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 TV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강화했을 당시에 글로벌 TV 제조사 반발이 컸다”며 “초고화질·대형 TV는 기술적으로 소비전력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3월부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이유로 에너지효율지수(EEI) 0.9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TV의 유럽 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가전사 등과 소통하며 적정한 범위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정책 변경 시기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인철 기자 aup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