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자”…50억 이상 부당이득시 무기징역까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이 동일해진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 부당이득이 50억원이 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31일부터 주식 공매도 거래도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약 7개월만에 나온 최종안이다. 당정은 앞서 공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는 내년 3월 31일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는 민당정협의회 개최 이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안을 의결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여겨졌던 공매도 관련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와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거래 조건을 통일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대주 모두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고, 연장을 포함한 전체 상환기간은 총 12개월로 통일한다.그간 기간에 제약이 없던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기관·법인투자자에게도 개인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생기는 셈이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설정과 같이 공매도 목적이 아닌 대차거래는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주서비스 담보 비율도 대차서비스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현행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에는 135% 등 담보 종류마다 다른 비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대주거래에는 담보종류와 무관하게 120% 비율이 적용됐다. 이런 상이한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이 보다 유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불법 공매도에서는 엄단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불법 공매도를 통해 5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진다. 벌금은 부당이득액에서 최대 5배에서 6배까지 상향키로 했다. 또 불법 공매도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최장 10년간 금융회사나 상장법인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제재 수단을 도입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도 내년 3월까지 차질없이 완비하는게 목표다. 각 증권사가 준비해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날 행정지도 사전예고 형태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8월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Photo Image
대차·대주 제도개선 이후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Photo Image
민, 정 불러들인 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2024.6.13 hama@yna.co.kr (끝)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