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공식화… “입법 의견 청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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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소비자 대상 전자금융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의 개정도 검토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플랫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갑을관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플랫폼 제공자와 입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해 관계자와의 간담회, 소통의 장 등을 지속해서 확장하겠다. 입법 의견을 청취해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들은 카드사 대비 최대 6배에 달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의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거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등록 및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 수준의 예금을 보장하는 은행법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의 지원 및 보증을 받는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주택금융공사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개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제시한 정무위 소관 법안을 탄력있게 추진하겠다. 모든 주체가 상생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고 사회의 불공정한 폐단을 바로잡는 개혁 입법을 달성하는 일만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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