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환자·끝없는 갈등…의대교수 연쇄 집단휴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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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서,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국내 5대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산하 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18일 의협 휴진에 동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온라인 총회를 열고 의협이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과 별도로 17일 휴진과 이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한다. 총회 의견수렴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간과 방법 등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까지 교수들 의견을 수렴한 후 12일 회의를 열고 결정한다. 고려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18일 휴진 관련 설문조사를 이날 오후 5시 공개한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의협의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할 방침이다. 전의교협은 12일 정기 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전의비는 의협과 행동을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만약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사전 신고하라고 밝혔다. 개원의 휴진율이 30%가 넘는다면 18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 신고 없이 휴진한 병원은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협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 및 활동 제한 금지에 저촉되는지 검토한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원의들을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가 조사 쟁점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의사 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은 연일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직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으로 모여서 모든 의사가 하나돼 뜨거운 함성을 질러보자”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