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해 법무부와 논의를 시작했고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면 임기 내 법안 마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용부와 법무부 양부처 차관이 일정,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노동약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만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 가능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과거 수 차례 추진했다가 무산된 노동법원 설립안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 의사를 밝히며 다시 공론화됐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법원은 약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면서 “노동법원을 운영 중인 독일의 사례를 비롯해 미국, 일본의 사법제도 등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최저임금제 (도입을) 1988년에 했는데, 결정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견해까지 노사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