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경기도 시내버스 광고지면 축소 시행시기 조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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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광고 지면 축소 반대 서명. 사진=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는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광고지면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한데 대해 버스광고 계약기간을 고려해 정책 시행 시기를 조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부로 관내 시내버스를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광고지면 일부분에 대해 광고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지면을 축소하고,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운수사에 강제로 철거를 지시했다.

앞서 공공버스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등 타 시도의 경우, 운수사와 광고업계 간에 체결된 광고 계약기간을 준수해 상호 합리적인 시점에 입찰에 부쳐 진행한데 반해 경기도는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버스광고를 광고주와의 계약기간을 고려치 않고 강제로 진행해 광고업계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9월에도 광역버스 광고물에 대해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철거를 지시한 적이 있으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운수사도 큰 손실을 입었다.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관계자는 “광고효과가 높은 인도면 광고지면을 공공버스 지면으로 이용하고, 상업광고는 반대쪽 광고지면만 운영하게 함으로써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고 지역 상공인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산하 7개 업체는 지난달 15일 경기도청 버스정책과를 항의 방문해 공공버스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고업계를 제외하고 정책을 시행한 점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광고업계의 입장을 들어달라는 공문 요청과 함께 경기도지사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자영업자 등 관계자들의 '버스광고 지면 축소 반대 서명'을 첨부해 버스정책과에 전달했으나 지난 14일 정책 시정의 불가함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유재윤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회장은 “운수사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는 취지의 공공버스 전환은 좋은 제도이나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책을 고민하는 것이 참된 도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버스광고의 광고 계약기간을 고려해 정책 시행에 대한 시기를 조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