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우수 고객 대상으로 운영하는 '탑스클럽(Tops club)' 혜택을 줄인다. 연회비 면제 대상 카드를 축소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오는 7월 15일부터 신한 탑스클럽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프리미어' 고객 대상 연회비 면제 혜택을 축소한다. 기존에는 기본+서비스 연회비가 2만5000원 이하 카드가 면제 대상이었는데, 개정 이후부터는 기본 연회비가 7000원 이하인 카드에 한정된다. 면제 횟수도 연 1회로 줄어든다.
이번 정책 변경은 사실상 서비스 연회비 면제 혜택을 중단하는 효과를 낸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용카드 대부분이 연회비를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신한카드 123개 신용카드 상품 라인업 중 연회비가 1만원 이하인 상품은 총 31개다.
다만 기본 연회비의 경우 상품 대부분 7000원 이하로 책정됐기 때문에 등급을 충족하는 고객은 이에 대한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한카드 설명이다.
탑스클럽 4개 등급(△프리미어 △에이스 △베스트 △클래식)에 적용됐던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도 사라진다. 개편 이후부터는 신한은행 ATM을 이용해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더라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탑스클럽은 금융 이용금액과 우대거래, VIP카드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거래 실적이 많을 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우수 고객 관리 시스템이다. 거래내역 환산 실적 점수가 250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매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용도가 우수해야 한다. 혹은 '더 프리미어 계열'을 포함해 VIP 카드를 소지하면 등급이 부여된다.
선정 항목별 배점 기준도 기존 대비 점수를 따기 어려워졌다. 기존에는 체크카드 이용 금액의 경우에도 10만원당 2점(최근 6개월 이용금액 합계)을 부여했으나, 개편 이후부터는 1점으로 반토막난다.
10만원당 6점(최근 6개월 이용 평균 잔액)을 부여했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실적은 4점,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3점으로 줄어들었다. 연회비 3만원 이상 카드 소지 시 부여했던 50점 점수도 5만원 이상 보유 기준으로 문턱을 높였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