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역외에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금 민원을 해결해 화제다.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채홍)는 최근 중소기업 민원 해결로 이 기업이 1억1000만원의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기업 사업주는 2022년 2월 경북 경주시에서 창업해 공장을 운영하다가 2023년 10월 울산시 북구 산업단지로 공장을 매입해 이전했다.
이전 후 북구청에 창업기업으로 지방세 감면을 신청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이 사업주가 또 다른 사업장을 2022년 4월까지 유지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고, 이는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며 창업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을 거부했다.
사업주는 거래처 미수금 정산 등으로 폐업일이 늦어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2022년 2월 이전에 폐업한 상태로 봐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는 한 달여간 조사와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이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맞다고 판단했다.
창업 사업장 개소 이전에 1명으로 유지해 온 기존사업장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봐야 하고, 창업 사실 여부는 기존 사업장 폐업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른 창업 업종 해당 여부, 실질적 창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실제로 폐업한 사업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신규 사업장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등록했다. 2023년 3월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억5000만원 대출 약정도 체결했다.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는 '해당 기업은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고 의결했고 북구청이 이를 수용해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1억1000만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이채홍 위원장은 “이번 고충민원 해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널리 알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