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이 경쟁 관계에 있는 인공지능(AI) 기업 간 이사회 멤버·임원의 중복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앤드류 포먼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법무부는 이사회 구성원을 공유하는 AI 경쟁업체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특히 집중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행 미국 반독점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직접 경쟁하는 두 회사의 이사회 멤버로 동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사나 임원 중복을 통해 상대 기업 경영에 관여하고 담합 등을 통해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관련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넥스트도어 홀딩스 등에 이사 사임을 촉구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유망 AI 스타트업 중 상당수가 테크기업 자금과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반독점 당국의 우려를 일으켰다”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구글 등의 AI 스타트업 투자 사례를 지적했다.
MS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했으며, 프랑스판 오픈AI로 평가받는 미스트랄에 1500만유로를 투자한다. 아마존과 구글은 오픈AI의 라이벌 스타트업인 앤스로픽에 각각 40억달러와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11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축출됐다가 복귀하는 과정에 MS와 오픈AI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드러났다”며 “이런 관계는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반독점 심사를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