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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책을 사서 복사라도 했죠. 요즘은 전공 책을 아예 PDF 파일로 물려받아요. 복사방보다 스캔방이 북새통입니다.” 대학가에서 서점을 운영 중인 A씨의 말이다.
한국외대는 지난해부터 외서를 제외한 전공 서적 100%를 전자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500권에 달하는 규모다. 전자책 가격은 원서의 반값으로 책정했다. 학생들이 전공 서적은 무겁고 비싸서 구매를 꺼린다는 점에 착안했다.
대학 교재 불법복제가 단순 복제를 넘어 출판업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심화하고 있다. 대학은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전공 서적의 전자책 전환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복제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2023년 대학 교재 불법복제 관련 대학생 대상 조사'에 따르면 전자스캔본 교재 이용 경험이 전체 유효응답자 2000명 중 6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경로를 통한 자료 확보가 44.6% e-book(22.3%)의 두 배 수준이었다. 카페, 에브리타임 등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한 경우도 12.5%나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로스쿨에서 필수 교재 패키지가 75만 원인데 이걸 5000원이면 살 수 있다”며 “코로나19 당시에도 책이 잘 안 팔리긴 했지만 그때보다도 더 나빠져 매출액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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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대학출협 이사장은 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국고 바우처 사업 지원을 꼽았다. 대학당 바우처를 지급해 학생의 교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외대의 경우 전자책 전환 이후 기존 500권 정도에 머물렀던 판매 부수가 4500권으로 대폭 늘었다.
교수의 저작권 교육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 이사장은 “디지털 교과서가 활성화되면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학생들의 인식 재고도 중요하지만 교재를 활용하는 교수가 저작권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 학생에게 안내한다면 교육 현장의 인식개선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교문사 대표)는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류 이사는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도 특히 교육 저작권에 대해 처벌까지 해야 하냐는 인식이 있다”며 “처벌이 이뤄져야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이사는 “불법복제가 이뤄지는 현장이 학교인 만큼 교육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교육부 평가항목에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면 대학도 저작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