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테크노파크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최근 고양시 내 인쇄소공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사업주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인쇄소공인도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인쇄소공인도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공인센터는 인쇄소공인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고려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제도 등 안전보건교육 전반에 관한 것이었으며, 단순히 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소공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소공인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재실시할 계획”이라며 “그 외에도 집적지 내 인쇄소공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지원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