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 전국 최초 우분 고체연료화 신기술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특례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고,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를 협의함에 따라 지난 10월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특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만을 이용해 생산한 고체연료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운영 시 건조비용, 품질 균질화 미흡 등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5월 새만금산단 열병합발전소 3개소와 연료 공급 협약으로 수요처를 확보하고, 제조원료 확대를 통한 발열량과 수분 품질개선안을 마련해 사업의 활로를 뚫어냈다.
총 30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열어 운영 개선 및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축산농가가 허용된 50% 미만 보조원료 외 폐기물 혼합으로 불법처리 우려 등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부와 조율해 온 끝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로부터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및 판매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법률자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응 등을 비용 부담없이 지원받은 바 있다.
산업부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의 최종신청서를 바탕으로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투입 보조원료 비율제한(50% 미만), 대체 가능한 보조원료 추가 검토 등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을 지원하며, 올해 4월부터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화센터에서 실증사업비(최대 2억원)와 책임보험료(최대 2000만원)를 지원받아 소규모 우분 고체연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전주김제완주축협 완주자원화센터도 우분을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와 섞어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로 생산을 하기 위해 실증특례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도는 앞으로 우분 고체연료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실증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원료를 입증하면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 등이 정비되도록 후속 조치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일 65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163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1ha(만㎡) 축구장 약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만9000그루를 식재 또는 자동차 3만7100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맞먹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안=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