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물류업체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지난 2021년 4월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 '7490만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 '6958만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한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에 동원로엑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