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렬리액터·방전코일 입찰담합 4개사 과징금 8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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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4개사에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발주한 구매 입찰 총 231건에 대해 4개사가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직렬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함으로써 과열, 기기 오작동 등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방전코일은 콘덴서 전원에 남아있는 잔류 전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감전 사고 등을 방지한다.

한전은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당시 K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4개사뿐이어서, 이들만 한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런 만남이 이뤄졌고, 4개사 대표들은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물량을 4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눠 갖기로 하는 기본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4개사는 직렬리액터 101건, 방전코일 130건 등 총 231건 입찰에서 기본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결정방식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입찰 건별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3개 사에게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4분의 1씩 배정하고, 해당 물량의 완제품을 제조해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낙찰받은 사업자는 납품받은 완제품을 취합해 한전에 납품한 후 관련 대금·비용 등을 사후에 정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구매 입찰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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