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인상한 OTT 사실조사...2024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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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나선다. OTT 분야의 경우 최근 급격한 요금인상이 진행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공지능(AI) 서비스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법 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역기능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만든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AI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도 설치한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방송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방송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 등을 위해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규제 및 광고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한다.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역시 확대한다.

마약·도박 등 불법·유해정보 범람에 대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기간을 단축한다.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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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4년도 업무계획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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