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3차 매각에 착수했다. 지난해 두차례 입찰이 실패한 만큼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다음달 11일까지 MG손해보험 공개매각 절차를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적격성이 검증된 지원자는 실사 기회를 부여받아 본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MG손보 매각은 주식 매각(M&A) 또는 계약 이전(P&A)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P&A는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자는 부실 자산이나 후순위채권, 보험계약서 일부를 제외하고 MG손보의 자산을 인수할 수 있다.
업계에선 MG손보 예비 입찰의 흥행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손해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성비 매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실금융기관 해소 및 대주주와의 법적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예보는 MG손보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과 P&A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원매자가 예보와의 협상을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MG손보가 갚아야 할 채권 등을 제외한 자산만 인수한다면 매입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가 보유한 후순위채는 약 980억원으로 매년 약 75억원(7.6%)이 이자로 나가고 있다. 원매자가 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는 경우 이를 인수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고정 비용을 줄였다. 이달부터 MG손보가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60세까지 직전년도 기준 10%씩 임금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설계사를 포함한 MG손보 임직원 중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인력은 10% 정도로 알려졌다.
다만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예보가 MG손해보험 매각을 추진하면서 알린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은 80%대로 3분기(64.5%) 대비 15%가량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건정성 지표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일 경우엔 관리·감독 대상이 된다. MG손보의 건전성 수치가 권고치를 크게 밑돌고 있어 인수금액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와 법적인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7일 JC파트너스는 법원에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반발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판결된 1심에서는 JC파트너스가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항소한 상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업 진출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매물로서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라면서도 “다만 부실 꼬리표에 법적인 분쟁 소지가 남아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차례에 거쳐 MG손보 매각을 시도한 바 있다. 2월엔 입찰자가 없었으며, 8월엔 한 곳만이 LOI(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MG손보 매각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이뤄져 두 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