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석학, “플랫폼법 제정은 규제 실패 사례 만드려는 것” 경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앞장서 정보기술(IT) 분야 규제 실패 사례를 만들려 하는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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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소콜 서던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교수

대니얼 소콜 서던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1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과 규제: 중국의 사례' 강연회에서 “한국은 유럽과 달리 상당히 역동적인 경제구조를 갖췄다”라며 “규제가 없다면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인데 일률적으로 유럽 규제를 본따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콜 교수는 미국 독점금지법 권위자로 2016~2020년 5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독점금지법 교수 10위 안에 드는 석학이다.

그는 2021년 2월 중국에서 시행된 '플랫폼 경제를 위한 반독점 지침'(플랫폼 심사지침)이 중국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당시 지침이 시행되면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6개 플랫폼 기업이 규제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사전에 규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플랫폼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 투자업계, 학계 등에서 반대하자 공정위는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면서도 재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소콜 교수는 “한국은 유럽과 달리 상당히 역동적인 경제구조를 갖췄다”면서 “규제가 없다면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인데 일률적으로 유럽 규제를 본떠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법은 테크기업들의 성장 저해뿐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들의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수 있고, 이 점이 큰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소콜 교수는 “경쟁법(플랫폼범)이 도입되면 기업가치가 더 떨어지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라며 “이는 '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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