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오는 18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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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8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기업·공공기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신설된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현장 설명회에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CPO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비롯해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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