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알바생들의 폭행·방화·성희롱 보여주는 증거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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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제공]

“몰래 다가가 둔기로 머리 수차례 내리쳤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용직 알바생들의 폭행·방화·성희롱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MBC와 민주노총 등은 지난 13일부터 “쿠팡이 1만 6000여명에 달하는 일용직 등 인원을 관리하면서 채용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CFS는 실제 근로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일용직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증거로 정면반박에 나섰다.

◇‘묻지마 폭행’부터 여사원 성희롱까지···CFS “악의적인 MBC방송, 중단돼야”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FS는 이날 뉴스룸을 통해 “CFS는 사업장 내에서 방화와 폭행, 성추행, 절도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사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인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CFS는 ‘MBC가 밝힌 블랙리스트 사유와 실제 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CFS가 공개한 ‘폭행’으로 분류된 한 전직 일용직 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쓴 남성이 금속 재질의 막대기 도구를 들고 물류센터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 관리자의 뒤로 다가선다. 이어 3차례 머리를 가격하자, 관리자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남성을 뿌리치다 현장 직원이 달려와 제지한다. 이 관리자는 119에 실려갔고, 폭행을 저지른 일용직 직원은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센터 화장실 휴지에 불을 붙여 화장지가 검게 불 탄 장면도 공개됐다. 방화 이유에 대해 해당 일용직은 “(이유없이) 그냥”이라고 진술했다고 CFS는 밝혔다. 한 물류센터 직원이 문 앞에 서 있는 여사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한 장면은 폐쇄회로TV(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해당 사원은 성희롱으로 인사 조치를 받았다.

물류센터에 입고한 제품을 포장상자에서 꺼내 자신의 옷 안에 몰래 넣어 빼돌린 증거도 나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1000여대의 스마트폰 등을 빼돌려 10억원을 받고 장물업자에게 판 20대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

CFS는 MBC가 ‘취업 제한을 받아 억울하다’는 취지로 보도한 인터뷰도 실제 인사 평가 사유를 보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 한 CFS 퇴사자 A씨는 “노조 분회장이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카트를 발로 차는 폭행 행위로 동료 직원이 넘어져 뇌진탕을 입었다고 인사 평가 사유에 기록됐다.

“징계 받은 적이 없는데 ‘징계해고’ 항목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퇴사자 B씨는 37일 중 27일을 무단 결근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됐고, “화장실을 갔더니 이후 채용이 안됐다”는 C씨는 근로 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 휴식하거나, 근로 복귀 요청 후에도 휴게실에서 취침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 인원 재취업 제한은 당연한 조치”

CFS가 이날 각종 금지행위로 적발된 일용직들의 사례를 공개하자,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괴롭힘·성추행·도난·성희롱·스토킹 등 사실이 발견되면 당연히 재취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쿠팡 물류센터에 한해 수십만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최소한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인원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는 의견이 쏟아졌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고용인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6만9057여명(국민연금공단)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한다. 단기직 아르바이트생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한해 일용직으로 일하는 인원만 수십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물류업계에 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마켓컬리와 CJ대한통운 등을 고발했다. 하지만 “타사 등에 대한 취업 방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CFS는 MBC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CFS는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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