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접근성평가연구원
기초안 토대 해외사례 조사
장애인 넘어 고령층도 배려
글로벌 표준 지향 기준 수립
가전 접근성 인증제 시행(안)이 연내 마련된다.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당초 지난해 11월 목표로 시행을 준비해온 가전 접근성 인증제 시행 기준을 마련키로 확정했다. KEA는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과 준비했던 시행 기준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인증제 시행 준비에 참여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 중견·중소 기업과도 협업한다. 구체적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내년 중 정식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 접근성 인증은 가전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물리적 조치를 검증·평가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층과 장애인도 첨단 가전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KEA와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은 현재 가전 접근성에 대한 해외 선진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연령·성별·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건축물이나 제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있지만, 기술 발전과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IT 기기뿐 아니라 생활가전 분야에서도 장애인과 고령층까지 배려할 필요가 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생활가전은 법에 따른 의무 접근성 보장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생활가전에 사물인터넷(IoT)이 접목되고 가정 내 다양한 가전·IT기기와 집 밖의 자동차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동하는 스마트홈 구현이 빨라지고 있어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KEA와 접근성평가연구원은 기존 초안을 토대로 해외 사례를 조사, 새로운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기존 초안은 냉장고와 청소기에 대한 평가 기준이었다. 대상 품목, 장애 유형별 평가지침, 사용자 평가지침 등에 걸쳐 전반적으로 글로벌 표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 사례로 삼을만한 가전 특화 접근성 인증기준은 뚜렷하지 않다.
미국·호주·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장애인 관련법을 앞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별도 표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KEA 관계자는 “국내 가전 기업과 유관 기관이 주도적으로 완성도 높은 기준을 마련하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가전 접근성 개선을 주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