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전문가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해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이미 사후규제로 규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 추가로 입법을 추진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제정하더라도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국내 사업자만 규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행정규제 전문가들은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는 이 같이 우려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추가로 입법한 상황에 대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플랫폼 사업에 대해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영역 없는 싸움”이라면서 “현행법 자체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문제가 많았나에 대해 조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체계정합성으로 타법과의 관계, 현행 국내 입법과 다 조망해서 봐야 한다”면서 “현행 법의 한계를 실증 분석으로 보여준 다음에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플랫폼법의 세부 내용이 여전히 '깜깜이'라면서, 현행 상태로 입법하더라도 법안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원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독과점 시장 기준을 명확히 하면 될 문제이지, (플랫폼법으로)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면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서비스하는 것 자체가 신규 서비스 제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 플랫폼법이 성급하게 입법될 때에는 법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 교수는 “규제 의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어떻게 규제해왔는지 규제의 속도와 실질 집행으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면서 “구글이나 미국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규제 속도 때문에 국내 플랫폼 사업이 실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윤건 한신대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의지와는 다르게 (법안) 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 또한 “(구글, 메타 등) 빅테크 대부분의 서버는 해외에 있고, 알고리즘은 기업의 핵심정보”라면서 “공정위가 행정 처분을 해도 결국 사법의 영역에서 다툴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현행 규제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플랫폼은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분야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도 인공지능(AI), 미디어가 들어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규제는 업역 간 칸막이 규제인데, 융복합 산업이 일어나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적절히 규제할 수 있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