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31일부터 개시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금리가 더 낮은 다른 은행 전세대출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31일 개시되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이 보증한 아파트·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이다.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 이상, 전세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 갈아타기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기존 전세대출 조회와 갈아탈 상품 비교가 가능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임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임차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에는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