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마련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체계적·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포석이다.
신고센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된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30일부터 운영된다.
신고센터 화면도 개선해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접수 시 불공정거래 또는 투자사기 유형을 선택하게 하고, 신고 내용 입력 항목을 세분화한다.
접수된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된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정보 공유 강화와 긴밀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며 “신고 내용을 검토 및 분석헤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상자산과 연계된 각종 투자사기에 대응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1504건으로 집계됐으며,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를 제공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