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지정…아이디코 앱 공개
코(비문) 사진으로 편리하게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이리코(대표 양이빈)는 자사 비문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기술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기술로 지정돼 '개민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개민증'은 지문이 날인된 주민등록증처럼 반려견 비문을 날인한 반려견 신분 확인증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칩이나 외장 목걸이 형태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로 비문을 이용한 등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파이리코는 실증특례 지정 후 곧바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디코(ID:CO)'를 앱스토어에 공개하고 모바일 비문 인식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반려견 코 사진을 찍어 앱에 올리면 '개민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다. 비문 기반 '개민증' 발급 1호견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심리 치료견으로 활약하고 있는 '브리(보더콜리 견종)'다.
이미 내장칩이나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한 반려견은 이 비문 등록을 추가하면 실종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의 53.8%는 외장형 목걸이 방식이다.
반려견 등록 관련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외장형 목걸이 또는 내장칩 등록이 기본이다.
파이리코는 비문을 비롯한 생체정보 기반 반려동물 등록 솔루션 개발 기업이다. 2018년 UNIST 졸업생이 모여 설립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반려동물 비문기반 개체 식별 기술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양이빈 대표는 “파이리코 창업 목표는 비문 인식 기술로 동물등록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비문 인식 기술의 효용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