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드라마 시청·유포죄…”北, 10대 2명에 12년 노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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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BC캡처/샌드연구소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게 12년 노동형을 선고했다고 BBC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영상은 야외 경기장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평양 소재 중학교 3학년인 16세 소년 2명에게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머리를 완전히 밀고 회색 죄수복은 입은 두 소년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수백명의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또한 영상에는 경찰관들이 소년들이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소리가 담겼으며, 학생들의 담임교원, 지역 청년동맹 책임지도원 등 신상까지 모두 공개됐다.

BBC가 한국 샌드(SAND)연구소에서 입수한 영상은 2022년 중반 평양시가 주민 학습용으로 배포한 것을 내부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다. 매체는 화면 속 평양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점을 들어 2021년 11월~2022년 1월 사이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BBC에 따르면 북한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대개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양단련원대로 보내지며, 보통 5년, 길어도 10년을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 속 학생들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12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 성인과 같은 형량이다.

북한은 2020년부터 한국의 오락물을 보거나 배포하는 이에게 최대 사형을 구형하며 한국 콘텐츠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실제로 한 20대 남성은 한국 음악을 듣고 친구와 영화를 공유했다가 총살당했다는 탈북민의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샌드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BBC 코리아에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이 곧 체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은 북한사람들로 하여금 김정은 일가를 존경하게 만드는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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