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2월 23일, 튀르키예 정부는“화학물질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규정(KKDIK)”의 개정안을 발표하며 해당 규정의 적용일을 3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원안이었던 2023년 12월 31일에서 3년이 늦춰진 2026년 12월 31일이 최초 사전등록 마감일로 변경되며, 정식 등록 기한은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과 물질의 유해성 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여된다. 사전 등록 기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후 튀르키예 '환경, 도시화 및 기후 변화부(MoEUCC)'가 별도로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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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에 따라 터키 상공회의소 및 상품거래소 연합이 협의체 내 대표자 선정을 직접 관리함으로서 대표자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되고 데이터 및 비용 부담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물질이 정해진 등록 일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미등록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리이치24시코리아(주)(대표 손성민) 화학물질규제대응팀 이병섭 팀장은 “지난 해부터 급하게 진행하려던 국내 기업들은 이번 개정에 따라 한숨 돌리게 되었다”면서도, “튀르키에의 물질 공동 등록 현황과 EU 데이터 구매 기간을 고려했을 때 높은 톤수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서둘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이치24시코리아가 전한 주요 내용을 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식 등록 완료해야되는 물질은 △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00 톤 이상의 물질 △ 수생 급성 1 혹은 수생 만성 1(H400/H410)로 분류되며,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0 톤 이상의 물질 △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 또는 생식 독성(CMR 1A/1B)로 분류되며,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 톤 이상의 물질이다.
이어 △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0 톤 이상 1000톤 미만의 물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 △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 톤 이상 100톤 미만의 물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정식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안 상세 정보는 리이치24시(REACH24H)컨설팅그룹이 운영하는 CHEMLINKED플랫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