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상위 10개사 불법 공매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54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IB 2사(A,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A사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6월 중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 A사는 차입내역을 중복입력해 과다표시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 외부에 담보로 제공해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 B사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절차를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이들 외 글로벌 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외국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할 예정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