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창작물에 인공지능(AI) 사용 여부를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이 풍성한 창작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도구로 각광받고 있으나,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이용자 사전고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AI 활용 관련 표시 의무를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법·제도 정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김윤덕, 유정주 의원은 오는 30일 생성형-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진행한다. AI로 만든 콘텐츠를 '표시'하는 방향의 입법 개정을 위해 창작자 의견을 모으고 올바른 입법 방안을 모색한다.
생성형-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에는 '콘텐츠 제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I 기술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용자 혼선을 방지하고 AI 콘텐츠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진행된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법안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콘텐츠 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관련 규제에 대한 업계 우려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황선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 최민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장, 강승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김경화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장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기술은 오픈AI '챗GPT'를 비롯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 손쉽게 이용 가능한 툴이 보급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각종 폐단과 문제점도 속출했다.
특히 인공지능 채택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확산 추세다.
콘텐츠 산업에서도 게임 내 캐릭터 일러스트, 음성, 배경에 AI를 활용하거나 웹소설 표지 이미지로 AI 창작물 도입이 늘면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순수 창작물로 여기고 즐기던 이용자 입장에서는 도의적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지적이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콘텐츠 내 AI 창작물로 의심되는 요소를 찾아 기업체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발해 지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창작 활동 전반에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음악, 웹툰,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