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관련된 현 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상당한 수의 전문가들이 '과하지 않다'는 답을 전했다.
김동현 코웨이 DX센터장은 “아직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준의 규제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정훈 한국과학기술워(KAIST) 홀딩스 대표 역시 “딥페이크 기술 선거 사용 규제 정도 외에는 직접적인 규제는 거의 없다”고 밝혔고, 전민용 블루닷 대표도 “규제가 AI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적절한 규제는 도리어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순영 KB금융지주 AI센터장은 “필요한 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AI 부작용, 소송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AI R&D 및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은 아니었다. '네거티브 규제' 방향성을 취하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배순민 KT 기술혁신부문 AI2X Lab장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포지티브 규제가' 정책 중심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라며 “허용 가능한 권리 범위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민옥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초지능창의연구소장 역시 “인증이나 검증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악의적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악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사전 규제를 언급하며, 이것이 AI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초거대 AI 강대국은 모두 경쟁력 있는 자체 플랫폼 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전 규제는 결국 생성 AI 경쟁력 약화,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AI 규제 속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유회준 KAIST 교수는 “AI 발전이 초보 단계고, 새로운 기술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어 섣부른 규제는 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도 “앞으로 등장할 이슈들이 지금까지 등장한 이슈보다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를 너무 서둘러 도입하면 미래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