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특허 침해로 美 판매 중단…애플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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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일부 모델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수용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일부 모델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수용했다. 애플은 ITC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애플은 이날부터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기종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

애플워치는 지난 2014년 처음 공개한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다. 특히,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는 지난 9월 출시된 신제품으로 3개월여 만에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에 의료 기술 중소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혈중 산소 측정 기술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6부터 이 기능을 탑재해 왔다. 이 두 모델만 판매가 중단된 것은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전 모델은 단종됐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워치 시리즈9과 울트라2의 판매 중단에도 이들 제품보다 저렴한 애플워치 SE의 판매는 계속된다. 애플워치 SE에는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이 없다.

또 미국 내에서 판매는 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밖에서는 이들 제품 판매는 계속된다.

아울러 미국으로의 수입 금지 결정으로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등에서는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애플워치가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난 3분기 애플워치를 포함한 웨어러블, 홈 및 액세서리 부문 매출은 93억 달러(12조574억원)를 기록했다.

미국은 애플의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애플워치 판매 중단은 타격일 수 밖에 없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수입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애플워치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TC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수입 금지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항소했다.

아울러 애플은 특허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모델 재설계 버전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제출했다. 또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설계 버전 검토 기간 수입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