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이대로 좋은가〈2〉택배왕국 대한민국의 뒷면

Photo Image

한국은 택배 왕국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를 36억개로 집계한다.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1인당 1년에 122회 이상 쓰는 수준이다. 성인 기준 한 주에 최소 2회 가량이다. 막대한 물류망의 이면에는 줄줄새는 개인정보가 있다.

전국 아파트 쓰레기장이나 사무실 폐기물에는 무심코 버린 운송장이 널려 있다. 버려진 송장을 보면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부터 구매 시점, 물품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무심결에 버린 종이 한조각에 중요 정보가 담겼다는 점에서 제도적 장치와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픈마켓 판매자와 택배…“실태 파악이 안 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누적 기준 약 100만 통신판매업자(오픈마켓 판매자)가 있다. 이들은 온라인 마켓과 국내 대표 포털 마켓 등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100만 중소 판매자들은 택배사에 제품을 보내 일반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발주 정보와 운송장 등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오픈마켓 업계와 정부가 100만에 달하는 중소 판매자를 일일이 관리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택배 업계 역시 관련 정보보호를 위해 수십·수백곳에 이르는 지점을 꼼꼼히 관리할 수 없다. 택배사 밑에 지점이 있고, 그 밑에 대리점이, 그 아래에 기사가 있는 구조다. 어디서 정보가 유출되도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결국 쏟아지는 택배 물량과 통신판매업자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오롯이 개인 책임이 된다.

◇법 바뀌어도 현상 유지

올해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폭 강화 개정됐다. 개인정보보호를 관리, 감독, 교육하는 데 소홀히 해 수탁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체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여하는 게 골자다.

수탁자에는 판매자 1차 벤더, 2차 이하 벤더, 셀러, 택배 등도 모두 수탁자에 포함됐다. 인터넷망 분리의무도 부여했다. 만약 통신판매업자 등이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때 매출액 3% 과징금을 부여받는다. 1000만명 유출 사고 발생시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법정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정부가 칼날을 빼 들었지만복지부동이다. 택배 업계의 경우 2021년 택배 송장 번호를 이용한 살인사건 이후 택배 송장 번호를 비식별화하기로 했지만 대부분 택배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 개별 통신판매 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법은 홈쇼핑과 쇼핑몰, 오픈마켓 모든 판매자와 수탁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라며 “다만 현재 규칙 준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나 계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을 지킬 수 있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